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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장애인건강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414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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