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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 기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25호)(20201019).hwp
  • ·[서식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4] 전세주택지원신청서(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hwp
  • ·[서식 3] 전세주택지원신청서(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hwp
  • ·[서식 2]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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