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세포?면역치료 개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가톨릭대학교가 보유한 장비?시설 및 멘토링 등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바이오 Core Facility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환자 맞춤형 세포?면역치료 개발 관련 바이오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 ’20.07.02. 이후 창업기업)
신청 제외 대상
·ㅇ 신청기업은 동일 공고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의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
·동시 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신청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유사한 수혜*를 받은 기관 및 이해관계 기업은 지원 불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서울대학교병원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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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세포𐩐면역치료 개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가톨릭대학교가 보유한 장비𐩐시설 및 멘토링 등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가톨릭대학교 바이오코어퍼실리티 사업단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가. 모집규모 : 5개사(환자 맞춤형 세포𐩐면역치료 개발 관련 바이오벤처기업)
나. 모집기간: 2025. 07. 01.(화) ~ 2025. 07. 31.(목) 17:00까지
다. 입주시기
ㅇ 2026년 1월 예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ㅇ 공고일(’25.07.01.) 기준 창업 5년 이내 기업
※ ’20.07.02. 이후 창업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가를 받은 기업
마. 신청조건
ㅇ 최종 선정기업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정한 기간 및 공간에 반드시 입주해야 함
ㅇ 최종 선정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함(p.3 참조)
ㅇ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동일 공고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의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
※ 동시 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신청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유사한 수혜*를 받은 기관 및 이해관계 기업은 지원 불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서울대학교병원 글로벌 바이오 스케일업 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가. 지원기간 : 2026.01.01. ~ 2028.12.31. (총 36개월)
※ 선정 후 사업시작일(’26.1.1.) 전까지는 기업 종합진단 및 성장 로드맵 수립 기간으로 활용 예정
※ 위 지원 기간은 본 사업 참여기업으로서의 세부과제 수행 기간임
※ 연차별 정부지원금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술개발자금(정부지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기업당 1.5억 원/년(총 4.5억 원)
- (기업부담금) 5천25만 원 이상(현금 5백3만 원 이상 + 현물)/년
※ 연차별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적용
- 총 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금(75% 이내) + 중소기업부담금(25% 이상)
- 중소기업부담금(100%) = 현금(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현금부담 제외 부담금)
다. R&D 인프라 및 입주공간 지원
라. 기업 맞춤형 개발 지원 프로그램
가. 신청기간 : 2025. 07. 01.(화) ~ 2025. 07. 31.(목) 17:00까지
나. 신청서류 :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서류 제출 점검표 1부 [붙임1]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붙임2]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붙임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예정 확약서 1부 [붙임6]
수요조사서 [붙임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최근 3년(‘22 ~ ‘24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투자계약서 등 투자금액 확인 가능 서류 1부 [해당 시]
다.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biocore@catholic.ac.kr)
※ 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가. 선정방법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8] 선정평가기준 참조
나. 평가기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센터
전화 : 02-2258-5344, 5345
이메일 : biocore@catholic.ac.kr
ㅇ 본 사업은 주관-공동 구성으로, 선정된 기업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임
ㅇ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 적용됨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와 모든 참여연구원은 모두 '공’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가 없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25. 12. 31.까지 관련 문서를 제출 요망(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제한 대상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따름
ㅇ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ㅇ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신청자격 미적격,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등의 경우에는 최종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물은 관련법에 따라 분야별 연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ㅇ (비)임상 또는 인간유래물을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경우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을 거쳐야 함
ㅇ 연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기관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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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출일 : 2025. . .
기업명 :
대표자 : (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귀하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귀하
I. 기업 현황
1. 기업 일반 현황
□연혁
□연구개발실적
□사업화실적 *프로토타입의 개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2. 참여 인력현황
□대표자 인적사항
제출 시 삭제
※ 주)공동대표 또는 실질경영실권자(대주주)가 별도인 경우 본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주요 경영진 인적사항
□주주 현황
제출 시 삭제
※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를 모두 작성
□직원 현황
3. 경영 및 성장 전략
□경영 비전 및 목표
□성장 전략 및 EXIT 전략
II. 사업계획
1. 사업화 대상기술
제출 시 삭제
※ 개발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2. 제품(기술)의 내용
3. 제품(기술) 분석
4. 사업성 분석
5. 추진일정
6. 사업계획 지연 또는 차질시 대안
III.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계획
제출 시 삭제
※ 소요자금 항목 (예) 사업장 설치자금, 생산설비, 유형고정자산 취득, 기타)
※ 운전자금은 창업 후 생산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정상 영업자금 회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전체 예상자금을 자금용도별로 구분 작성
- 창업준비자금+양산개발자금(인건비, 시제품ㆍ견본품 제작, 위탁개발비, 간접사업비 등)+1회전 운전자금(원재료비, 노무비, 판매관리비 등)+기타
※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기재사항 : 필요시 별지 첨부 설명
IV.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방안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귀하
1. 연구과제 개요
※ 기업부담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총 연구개발비(100%) = 정부지원금(75% 이내) + 중소기업부담금(25% 이상)
- 중소기업부담금(100%) = 현금(부담금의 10% 이상) + 현물(현금부담 제외 부담금)
2. 연구개발 계획
3.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4.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제출 시 삭제
※ 연도별 기간 고려하여 작성
※ 연구수당 : 인건비의 20%로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계상
※ 간접비 : 직접비의 5~10% 이내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규정 참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세포?면역치료 개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가톨릭대학교가 보유한 장비?시설 및 멘토링 등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