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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 기준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신청 방법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