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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 기준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신청 방법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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