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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시군구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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