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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22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수정일
- 20260213190320
- 신청기한 원문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