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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복지법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안내.pdf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각종 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668-02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예술인지원팀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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