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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310165803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126112308
- 신청기한 원문
-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