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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제출 서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제6조의3(제1316호)(20200101).hwp
  • ·구)보훈예우수당신청서 등.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용산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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