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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
제출 서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제6조의3(제1316호)(20200101).hwp
- ·구)보훈예우수당신청서 등.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용산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