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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3112911220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18353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