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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3112911220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818353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동두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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