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60217135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수정일
- 2026020316011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