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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소관기관코드
161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수정일
20260306102506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접수기관 별 상이
국토교통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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