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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45&fileSn=0]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 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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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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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태그
금융,경기,신용협동조합,2026,특별융자,사회적경제조직,운전자금,시설자금,경기도,대출,융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
등록일
2026-01-05 10:42:52
수정일
2026-01-05 16:04:04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신용협동조합
첨부파일명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
상세 내용 전문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상시 접수
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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