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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 / 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수정일
- 20251127191943
- 신청기한 원문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