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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 / 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수정일
20251127191943
신청기한 원문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지원내용 상세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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