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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주거,일자리,문화·여가,안전·위기,임신·출산,보육,교육,입양·위탁,보호·돌봄,서민금융,법률
- 담당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