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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 수정일
- 2026012915202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