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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외환은행 고객 센터
  • ·기업은행 고객센터
  • ·부산은행 고객 센터
  • ·대구은행 고객 센터
  • ·광주은행 고객 센터
  • ·전북은행 고객 센터
  • ·경남은행 고객 센터
  • ·SC제일은행 고객 센터
  • ·제주은행 고객 센터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 ·SH수협
  • ·농협 고객 센터
  • ·우리은행 고객센터
  • ·신한은행 고객센터
  • ·하나은행 고객센터
  • ·씨티은행 고객 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SH수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은행별 고객센터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기업금융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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