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상금 10...
[2026년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모집공고.pdf]
공고 제26-59호 - 1 - 「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참가자 모집공고 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대회개요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우수한 창업아이템 또는 아이디어 를 발굴, 포상하여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 (온라인 창업교육 * ) 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온라인 창업교육 : ① (창업-NET) https://start.debc.or.kr 접속 → ② 기초·역량강화· 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 ③ 수강 후 수료 완료 □ 시상규모 : 총 상금 3,200만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시상 중기부 장관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총계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2점) 장려상(6점) 상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200만원, 총 11점 * 대상 수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1.93억원 상당의 지원
공고 제26-59호 - 2 - □ 대상 수상자 혜택 ◦ 신속 심사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로 최대 1.93 억원 지원 (10page 참고) 구분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상금 1,000만원, 임차보증금 최대 1.3억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2,0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1.63억원 지원 장애인기업 (3년미만) 상금 1,000만원, 임차보증금 최대 1.3억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3,000만원, 수출지원 최대 500만원, 판로지원 최대 1,5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1.93억원 지원 장애인기업 (3년이상~7년미만) 상금 1,000만원, 시제품제작비 최대 3,000만원, 수출지원 최대 500만원, 판로지원 최대 1,500만원, 홍보영상 제작비 약 300만원 등 약 0.63억원 지원 * 단, 상금 외 지원은 사업별 대상,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별 연계 일정 및 방법 상이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6.(목) ~ 2026. 4. 24.(금) 18시 도착분 까지 □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ü DEBC 창업 NET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start.debc.or.kr/) 사이트 회원가입 → 2. 사업신청 선택 → 3.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이메일 접수 ü 접수 이메일 : changup@debc.or.kr * 26년도_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우편 및 내방접수 ü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신청문의 : 02-2181-6534, 02-2181-6524
공고 제26-59호 - 3 -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필수) ▪ <첨부파일 1> 참가신청서 1부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4>지식재산권 서약서 1부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센터주관 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교육: 2026.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 온라인 교육 (창업넷) https://start.debc.or.kr/main.do 예비 창업 (필수) ▪ 예비창업 - 창업경험 無(사실증명 1부_사업자등 록사실여부) - 창업경험 有(사실증명 2부_사업자등 록사실여부, 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기창 업자 (필수)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해당자 (선택) 저소득증명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센터주관 특화교육 수료증 1부 2025.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기존에 발급받은 오프라인 수료증 제출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확인서 1부 내부확인 참가신청서 내 기재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지재권 본선심사 합격자 (해당자)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본선심사 결과 발표 후 결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공고 제26-59호 - 4 - 3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2026. 3. 26.)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창업 (개인, 법인) 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단,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일이 2019년 3월 26일 이후인 자, 창업일 기준은 아래참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창업교육 5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24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수료증 발급 http://start.debc.or.kr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
공고 제26-59호 - 5 - □ 참가제외 대상 ◦ (창업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 (시판 중인 제품) 공고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 (수상경력)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 (유사 아이템 포함) *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 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수상내역이 확인될 경우 수상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의 제재조치 진행(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가능성 있음) - 참가자 본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 지원자금(사업화)은 해당사항 없음 ◦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 에게 있음 - 참가신청자는 향후 지식재산권 등 관련민원에 따른 법률적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붙임4. 지식재산권 서약서 ◦ (양식엄수) 비고의 붙임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검토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한엄수) 신청 마감일까지 위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 6 - 4 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의 2 배수 이내 선발 - ( 심사대상 )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 서류일체를 제출한 신청인원 -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5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 ( 본선 발표심사 ) 최종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심사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 ( 평가방법 ) 발표시간 15 분 , 질의응답 5 분 총 20 분의 PT 심사 * * PT 자료는 발표자가 담당자 이메일 (changup@debc.or.kr) 로 제출 ◦ ( 수상자 선정 ) 유관기관 경진대회 중복수혜검토 , 특허침해여부 검토 후 총 11 명 수상자 선정 ( 우수상 , 장려상 총 8 인 결정 ) - 서류심사 (30%) + 본선 발표심사 (70%) 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결선 발표심사 ) 발표심사 상위 3 인을 대상으로 가치키울 창업스타 최종 결선 * 을 실시 * 결선 발표심사는 경진대회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 - ( 심사대상 ) 발표심사 종합점수 상위 3 인 - ( 평가방법 ) 사전 공지된 공통 발표미션을 바탕으로 발표 15 분 , 질의응답 5 분 총 20 분의 PT 심사 ◦ ( 대상 선정 ) 최종 결선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 1 명을 대상 수상자로 최종선정 최종점수 = 서류심사 * 0.3(30%) + 본선 발표심사 * 0.7(70%)
공고 제26-59호 - 7 - □ 심사항목(서류평가) □ 심사항목(본선 발표심사) □ 심사항목(결선 발표심사)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 역량 신청자의 문제의식 (10점) 창업배경 및 목표의 구체성 5 경진대회 신청동기의 타당성 5 신청자의 창의성 (20점) 경험의 독창성 10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차별성 10 아이템 경쟁력 아이템의 필요성 (20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객 니즈 파악 10 아이템의 시장 용이성(실용성) 10 아이템의 차별성 (20점) 기존 유사제품 및 경쟁제품 분석 5 장애인 창업아이템 혁신 정도 5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전략 10 사업화 전략 사업전략 (30점) 내·외부 환경분석의 정확성 10 홍보 및 판매전략의 현실성 10 종합적인 수익창출계획 10 가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 청년 지원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여성 지원자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단, 직전년도(2025년) 수료자만 가능)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 단,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 각 2 총합 110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발표역량 신청자의 발표준비성 (20점) 발표자료(PT, 대본 등)의 충실성 10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10 창업역량 신청자의 역량 (30점)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구체화 역량 10 아이템 사업화 및 실전 창업 역량 10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활용 역량 10 아이템 경쟁력 아이템의 가능성 (20점) 아이템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의 현실성 10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10 성장 가능성 아이템의 발전성 (30점) 아이템 실현 및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10 아이템 지속적인 발전전략의 타당성 10 아이템의 사회기여도와 미래 유망성 10 총합 100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아이템 기획력 문제인식 (20점)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10 창업아이템의 추진 목적 및 필요성 10 사업화 실행력 문제해결 (30점) 창업아이템의 현황/준비 정도 10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성장 가능성 성장전략 (30점)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추진전략 10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모델 10 사업화 소요금액 및 자금조달계획 10 창업자 역량 신청자역량 (20점) 신청자 보유역량 10 외부 협력 및 자원 활용계획 10 총합 100
- 8 - 5 추진절차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3.26.(목)~4.24.(금)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4.30.(목)~5.1.(금)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5.7.(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발표자료 제출 ~5.22.(금) ▪ 발표자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본선 발표심사 5.27.(수)~5.28.(목) ▪ 발표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수상자 (11인) 선발 중복수혜검토 특허침해여부 조사 ~6.11(목) ▪ 유관기관 중복수혜 검토 실시 ▪ 특허 침해 관련 선행조사 실시 본선 발표심사 결과 발표 6.12.(금) ▪ 수상자 (11인) 최종 발표 ▪ 결선 발표심사 대상자 발표 (본선 종합점수 상위 3인)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가치키울 창업스타 결선 발표심사 6.23.(화) ▪ 결선 발표심사 점수 상위 3인 중 최고득점자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최종선정 대상 수상자 발표 6.25.(목) ▪ 대상 수상자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11인) 개별 통지 대상 수상자 지원 7월~11월 ▪ 패키지사업 지원 ▪ 홍보영상 촬영 지원 시상식 참석 11월 중 ▪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서 시상식 개최
공고 제26-59호 - 9 - 6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 의무사항 ① 본 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 11인)는 센터 내부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대회 완료를 위해 협조 해야 한다. ② 본 경진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 11인)는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회 진행기간 동안의 자료제출 및 담당자 요청, 심사과정 등 대회 전반의 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대회 참가자는 1개 아이템 (아이디어) 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함. 다만, 제출기한 내에서는 센터 측에 사전요청 후 수정가능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아이템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본 대회에 참가 불가함 ◦ 결선 발표평가 진출자는 온라인 생중계 및 촬영·홍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결선 발표평가 참여가 불가함 ◦ 발표심사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발표해야함 (발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 후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동석 가능) ◦ 평가내용은 신청자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작성 후 개별공개 되며, 메일 전송 등의 외부반출은 절대 불가함 ◦ 접수 이후 심사과정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공고 제26-59호 - 10 - ◦ 서류심사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 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심사 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참가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수혜조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매출·고용 현황 등 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에 따르며, 대회 참가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 임은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 있음 ◦ 대상 패키지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명 예비 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미만 점포지원사업 O O X 임차보증금 1.3억 한도, 최장 5년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1개 사업 선택) O O O (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협약일로부터 90일이내 O O O (제품설계·목업) 최대 2,000만원,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X O O (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수출지원사업 (1개 사업 선택) X O O ※ 4가지 수출지원사업 중 1개 사업 선택 1. (물류비 지원) 최대 500만원, 인코텀즈 C, D조 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2. (코트라 대행 수수료 지원) 최대 500만원, KOTRA 글로벌 대행 서비스 지원 3.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아마존, 쇼피 등 해 외 쇼핑몰 입점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최대 500만원, 국내 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지원 판로지원 X O O (인증·마케팅)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 홍보영상 제작 O O O (홍보영상) 약 300만원 지원 상금 O O O (대상) 1,000만원 최대 지원규모 1.63억 1.93억 0.63억 - * 단,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 예산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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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모집공고.hwp]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추진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우수한 창업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 포상하여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시상규모 : 총 상금 3,200만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 대상 수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1.93억원 상당의 지원
□ 대상 수상자 혜택
◦ 신속 심사(대상자 적격여부 판단)로 최대 1.93억원 지원(10page 참고)
* 단, 상금 외 지원은 사업별 대상,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별 연계 일정 및 방법 상이
□ 신청기간 : 2026. 3. 26.(목) ~ 2026. 4. 24.(금) 18시 도착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문의 : 02-2181-6534, 02-2181-6524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참가자격 :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2026. 3. 26.)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단, 장애인기업확인서는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창업일이 2019년 3월 26일 이후인 자, 창업일 기준은 아래참조
□ 참가제외 대상
◦ (창업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 (시판 중인 제품) 공고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 (수상경력)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유사 아이템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양식엄수) 비고의 붙임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검토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한엄수) 신청 마감일까지 위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서류심사, 발표심사)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심사대상)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 서류일체를 제출한 신청인원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 (본선 발표심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대상)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
- (평가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 총 20분의 PT심사*
* PT자료는 발표자가 담당자 이메일(changup@debc.or.kr)로 제출
◦ (수상자 선정) 유관기관 경진대회 중복수혜검토, 특허침해여부 검토 후 총 11명 수상자 선정 (우수상, 장려상 총 8인 결정)
- 서류심사(30%) + 본선 발표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선 발표심사) 발표심사 상위 3인을 대상으로 가치키울 창업스타 최종 결선*을 실시
* 결선 발표심사는 경진대회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될 수 있음
- (심사대상) 발표심사 종합점수 상위 3인
- (평가방법) 사전 공지된 공통 발표미션을 바탕으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총 20분의 PT심사
◦ (대상 선정) 최종 결선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 1명을 대상 수상자로 최종선정
□ 심사항목(서류평가)
□ 심사항목(본선 발표심사)
□ 심사항목(결선 발표심사)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은 수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자 의무사항
□ 기타 유의사항
◦ 본 대회 참가자는 1개 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함. 다만, 제출기한 내에서는 센터 측에 사전요청 후 수정가능(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아이템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본 대회에 참가 불가함
◦ 결선 발표평가 진출자는 온라인 생중계 및 촬영·홍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결선 발표평가 참여가 불가함
◦ 발표심사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발표해야함 (발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 후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동석 가능)
◦ 평가내용은 신청자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작성 후 개별공개 되며, 메일 전송 등의 외부반출은 절대 불가함
◦ 접수 이후 심사과정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 서류심사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심사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참가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수혜조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매출·고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에 따르며, 대회 참가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 있음
◦ 대상 패키지지원사업 관련하여 대상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액, 예산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상금 1000만원, 임차보증금, 시제품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