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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소관기관코드
18331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수정일
202511271919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상시신청
국가유산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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