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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청년농육성정책팀
- 수정일
- 20260211154058
- 신청기한 원문
- 각 지자체에 문의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