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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K-Startup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
- ·◦ 만 19세~45세 이하 청년창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 만 19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7년 미만 기업
- ·◦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선정 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류평가(26.3월말):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2) 발표평가(26.4월초):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이전 발표 및 질의응답3) 최종선정(26.4월 중순): 교육 대상자 선정 확정4) 결과통보(26.4월 중순): 평가결과 최종 통보
신청 방법
이메일: 0H9Q7AdFihzw6bNHYnceXG5iWThzza/fUHMixfsIEKY=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필수 제출>1. 사업계획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식3)4. 대응자금 부담 확약서(서식4)5. 대표자 신분증 사본<해당 시 제출>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2. 법인등기부등본3. 재무제표(최근 3개년)4. 4대 보험가입자 명부5. 정관6. 주주명부7. 회사 소개서 또는 IR(기업설명회)자료<선택제출>가점 증빙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47343351
추가 정보
- 문의처
- 문의안내: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단조남수 사업총괄PM연락처: 054-734-3351 / 010-9468-5130이메일: kmri2020@daum.ne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가능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 scraped_support_detail
- ①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80백만원 이내)◦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사업화 자금(2년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타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전 지원금 지원(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외주용역비, 인건비「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 임차료 등)※ 비목별 한도는 별도「세부관리기준」에 따름(관리지침 제7장 제40조~49조 준용)◦ 지역으로 이전한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대표를 제외한 1명 50%, 2명 100%)◦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이상을 매칭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비)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