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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시군구
수영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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