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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ㆍ구청(농수산업무 담당과)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비) 지침.hw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입니다. * 신청서류 작성 및 대상자 선정 등의 관련 사항은 해당 군·구,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연도별 지원현황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어업인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나. 신청자격 제한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2. 지원 대상사업 및 자금 가. 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자금종류 ○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의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3.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 가. 융자규모 및 재원 ○ 융자규모 : 60억원 범위 내 * 융자규모는 신규 및 기 융자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융자 지원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나.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대출금리 (단위 : %) 다. 지원방식 : 자금별 융자금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단, 대출금리가 3.0%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 대출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을 때는 대출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 ○ 대출실행기한 : 2026. 12. 31.까지 4. 사업비 : 50,000천원 Ⅲ.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1. 사업추진 체계도 2. 사업 신청단계 가. 인천광역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군·구 ○ 사업계획 홍보(군·구 홈폐이지 공고, 반상회보 등) ○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 다. 사업대상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 2호, 3호서식]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 가능규모 등을 사전 확인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가. 인천광역시 ○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와 융자금액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의 융자규모의 120% 범위 내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군․구, NH농협은행(인천영업본부) 나. 군·구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별표 1] ○ 분야별로 순위 결정 ○ 평가자 종합의견 및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작성 : 시에 추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 평가자의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별지 제5호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기 수령하여 거치·상환 중에 있는 자는 자금 종류별 융자한도액 내에서 융자가능(후순위 적용)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승인내용 통보 : 시장, 대출취급기관 다.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군수․구청장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 [별지 제6호서식]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인천광역시 ○ 분기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은행 인천본부) 나. 군·구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완료 여부 확인 다.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 * 3분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말까지 대출신청 접수 건은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기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융자실행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8호 서식] - 제출기관 : 대출취급기관의 영업본부 → 인천광역시 - 제출기한 : 다음달 5일 이내 - 제출내용 : 매 분기말 기준 융자금 상환, 연체, 대출현황 등 라. 사업대상자 ○ 융자금은 사업착수 후 대출실행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 증빙자료 : 계약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래자료 등 ○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제출 : 대출취급기관 [별지 제7호서식] 5. 사후관리 가. 군·구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대장으로 기록·보고하며, 그 결과를 시에 통보[별지 제8호서식] ○ 운영자금 지원(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단,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통보 : 시, 대출취급기관 나. 대출취급기관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시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결과 시로 통보 6. 행정사항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 군․구, 농협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영농(어)현황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사업장 위치 : □ 사업비 투자계획 * 세부사업명 :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양식시설 신축 등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별 추진일정 * “ ↔ ” 로 표시 □ 향후 추진계획 ○ 영농 분야 ○ 영어 분야 □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및 마케팅 전략 등 ○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 판매경로 및 방법 ○ 마케팅 전략 등 [별지 제3호서식 ] 사 전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 금액만 기재)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 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에”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인) 시군지부장(인) ※ 본 조사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가능 액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확정됨 [별지 제4호서식] 평가자의 종합 의견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 분야별(농업, 어업), 용도별(시설자금, 운영자금)로 구분 작성(엑셀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명(대표자) : (☏ ~ )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명 :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4. 지원연도 : 5. 사업계획 변경내용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 ) 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1. 주 소 : 인천광역시 구(군) 읍․면․동 리 번지 ※ 생산자단체 조직 및 법인체 명 : 2. 성 명(대표자명) : (☏ ~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사 업 명 : 5. 사업추진계획 (단위 : 천원) * 예) 사업규모 : 축사신축(조적조 300㎡), 6.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준공 시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준공 검사필증 사본첨부(해당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인 운영자금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 (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군수․구청장(인) [별지 제8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관리대장 ※ 상환실태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사유기재 ※ 운영실태 : 성업 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사업부실, 폐업, 전업)사유기재 《뒷면》 □ 사업현황 사진 (전, 중, 후) : 공사현장사진 (착공 전, 중, 완공사진) [별지 제9호서식] ( )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 분기) 1. 보전기간 : 2. 보전금액 : 3. 신청금액 : 4. 지 급 처 : 5. 입금계좌번호 : 6. 이차보전 지급신청 산출내역 : 별지 작성 - 포함사항 : 채무자명, 대출용도(시설, 운전자금),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일자, 상환기일,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일수, 보전금리, 보전금액 년 월 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장 (인) [별표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평가표 ■ 농업분야 ■ 어업분야 ---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신청자격 가.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 신청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나. 신청자격 제한 ①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④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2. 지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가. 지원대상 사업

문의처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자 032-440-4362

첨부파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비) 지침.hwphwp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비) 지침.hwphwp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hwpx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hwpx

추가 정보

태그
금융,인천,2026,우수농수산물,농어업인,생산자단체,농어촌진흥기금,인천광역시,직접수행,융자
등록일
2026-02-04 13:36:56
수정일
2026-02-04 15:46:30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
상세 내용 전문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2.10 ~ 2026.09.30
인천
인천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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