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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입양일 6개월 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하되 입양축하금 신청자로 한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함.
선정 기준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신청(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입양축하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축하금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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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 시군구
- 강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생애주기
- 아동
- scraped_dept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입양·위탁;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LFTM_CYC_CD:아동;BKJR_LFTM_CYC_CD:아동;SPRT_CIRC_DTL_TCD:입양;FMLY_CIRC_CD: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WLBZSL_DETL_TCD:차등지급;SPRT_CIRC_TCD:출산/입양;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지급금액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명당 : 최초 1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