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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정일
20260127160146
신청기한 원문
지자체 사업 공고시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지자체 사업 공고시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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