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수정일
- 2026020509112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