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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 / 0만원 한도 ...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소관기관코드
- 3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2264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수정일
- 2026020210135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이하, 만65세 이상만) 10만원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