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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코드
31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40815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수정일
20260130160245
신청기한 원문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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