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31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40815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수정일
- 20260130160245
- 신청기한 원문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