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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5105220
- 신청기한 원문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