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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5105220
신청기한 원문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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