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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2230924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어르신 보행기 지원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