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전년도 매출 발생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사경센터)_2511.hwpx]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508호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11. 17. 용 산 구 청 장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동, 한남아이파크애비뉴 지하 1층) □ 규 모 : 전용면적 576.73㎡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실(독립형),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필수자격(※ 모두 충족) < 1) 공고일 기준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2) 공고일 현재 주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용산구로 주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 우대사항(해당 시) <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기업 -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의 기업(‘24. ~ ’25.) - 최근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 2인 이상의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24. ~ ’25.)> □ 신청제외 대상(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의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모집규모 : 1개 기업 ○ 입주공간 : 1개 사무실(독립형) <호 실><기준인원><면 적 (㎡)><계><전 용><공 용> <101·102호><4인 이상><55.54><40.72><14.82> ○ 입주기 --- [입주기업 신청양식(2511).hwpx] 〔별지 1호서식〕제3조 관련 <접수번호><><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 <신청기관명><><설립 연월일><> <소 재 지 ><><법 인 번 호><>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이 메 일><> <업 종><><주 사업내용><> <조 직 형 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유급근로자 수>< 명><입주 희망일><2025. . .> <입주예정자 수>< 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용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주 신청서 1부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별지3호, 별지4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5호] 4.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 〔별지 3호서식〕제3조 관련 <입주기업(단체) 소개서> <기 업 명><> <설립목적>< > <조직현황><※ 조직도 ※ 상시근무자 현황 ※ 4대보험 가입자 현황 등 자세히 기입> < 주요연혁 또는 주요 사업내용 ><> <재정현황><※ 전년도 수입, 지출의 주요항목과 금액 표기> ※ 필요시 3매 이내 별지 작성 〔별지 4호서식〕제3조, 제6조 관련 < 사 업 계 획 서> < 기 업 명 ><> <입주기업 신청>

문의처

0221994532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업력 기준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
감독기관
지자체
통합사업명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2025.11.25 ~ 2025.11.28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출처: K-Startup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