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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전년도 매출 발생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사경센터)_2511.hwpx]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1508호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11. 17.
용 산 구 청 장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위 치 :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동, 한남아이파크애비뉴 지하 1층)
□ 규 모 : 전용면적 576.73㎡
□ 주요시설 : 입주기업 사무실(독립형),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필수자격(※ 모두 충족)
< 1) 공고일 기준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2) 공고일 현재 주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용산구로 주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 우대사항(해당 시)
<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기업 -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의 기업(‘24. ~ ’25.) - 최근 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 2인 이상의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한 기업(‘24. ~ ’25.)>
□ 신청제외 대상(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및 그 밖의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모집규모 : 1개 기업
○ 입주공간 : 1개 사무실(독립형)
<호 실><기준인원><면 적 (㎡)><계><전 용><공 용>
<101·102호><4인 이상><55.54><40.72><14.82>
○ 입주기
---
[입주기업 신청양식(2511).hwpx]
〔별지 1호서식〕제3조 관련
<접수번호><><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
<신청기관명><><설립 연월일><>
<소 재 지 ><><법 인 번 호><>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이 메 일><>
<업 종><><주 사업내용><>
<조 직 형 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유급근로자 수>< 명><입주 희망일><2025. . .>
<입주예정자 수>< 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용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주 신청서 1부 2.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별지3호, 별지4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5호] 4.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6.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
〔별지 3호서식〕제3조 관련
<입주기업(단체) 소개서>
<기 업 명><>
<설립목적>< >
<조직현황><※ 조직도 ※ 상시근무자 현황 ※ 4대보험 가입자 현황 등 자세히 기입>
< 주요연혁 또는 주요 사업내용 ><>
<재정현황><※ 전년도 수입, 지출의 주요항목과 금액 표기>
※ 필요시 3매 이내 별지 작성
〔별지 4호서식〕제3조, 제6조 관련
< 사 업 계 획 서>
< 기 업 명 ><>
<입주기업 신청>
문의처
0221994532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 업력 기준
-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