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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10원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2) 제출서류 :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5일까지 동에서 구로 요청된 건에 한하여 당월부터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제출 서류
- ·종로구 사회복지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scraped_dept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 한부모·조손
- scraped_categories
- FMLY_CRTR_ERSW_CD:1인 가구,독거노인 가구,한부모 가구;SRSP_TRGT_CD:가구;INCPR_SLCR_CD: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 (장기요양보험료 포함);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소득;WLBZSL_TCD:기타;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소득재산변동;PNR_SLCR_CD:자체소득재산 기준;FMLY_CIRC_CD:장애인,한부모·조손;BKJR_LFTM_CYC_CD:중장년,노년;LFTM_CYC_CD:중장년,노년;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22,31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대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