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소상공인
- 등록일
- 2021111209452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수정일
- 2026013009495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