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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1111209452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수정일
2026013009495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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