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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달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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