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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에듀에이블
  •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pdf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1-537-148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디지털교육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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