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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에듀에이블
-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pdf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1-537-148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디지털교육지원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