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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훈문화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