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 서비스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합돌봄 대상 신청 * 서비스 이용 방법-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 시 관내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추진 중이 5개소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집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근로사업(보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지원사업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