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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3-650-15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7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514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