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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담당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 ·강서구 자립준비청년 플러스 자립수당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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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호·돌봄
시군구
강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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