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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 /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33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14095503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수정일
2026012613031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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