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 /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3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14095503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수정일
- 2026012613031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