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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102132339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수정일
2026012609022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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