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진안군청 관광과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 scraped_dept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관광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다자녀
- scraped_categories
- WLBZSL_TCD:감면;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TRPR_CHA_CRTR_QLFC_CD:기타;PNR_SLCR_CD:기타;INC_CRTR_ERSW_CD:기타;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FMLY_CIRC_CD:다자녀;FMLY_CRTR_ERSW_CD:다자녀가구;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
- scraped_support_type
- 감면
- scraped_support_detail
-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