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선정기준 : 의로운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정 기준
1.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 2) 신청기간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로운 구민 관리.pdf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남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중장년, 청년
- scraped_dept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가구;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PNR_SLCR_CD:기타;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①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로금은 1인당 천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 사망자 : 천만원 2.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