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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 / 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2102710143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7154001
신청기한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유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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