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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 / 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21027101430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7154001
- 신청기한 원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