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43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