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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 공제 30%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관기관코드
39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정일
202602040926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유형
이용권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구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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