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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 공제 30%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수정일
- 2026020409261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