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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ㆍ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urban-mining@komir.or.kr)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urban-mining@komir.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처리업,산업통상부,2026,재자원화,핵심광물,한국광해광업공단,자동화,공정개선,제조업
- 등록일
- 2026-03-25 14:51:58
- 수정일
- 2026-03-25 16:08:35
- 세부 분야
- 시설/입지지원
- 수행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첨부파일명
- 1.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문_한국광해광업공단_260312.pdf
상세 내용 전문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 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ㆍ자동화 포함), 측정ㆍ분석, 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ㆍ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