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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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02-224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