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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5. 3. 4.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제출 서류
-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hw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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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