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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5. 3. 4.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신청 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제출 서류

  •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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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경상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경주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생애주기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8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북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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