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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신청 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 시군구
-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